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김회순)은 지난 19일 대전시 반석동에 위치한 대전지원사무실에서 대전충남지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마련을 위한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직원교육은 제도 이행대상자 관련 홍보 및 교육시 이행업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직원들은 축산물이력제도 관련 토론회를 실시하여 농장식별번호 관리방안·돼지고기이력제 안정적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