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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태풍피해 농업인 여신 지원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복구자금 신규대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 6개월 유예

 

농협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과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대출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도 유예해준다.
농협상호금융(대표 김정식)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추가로 태풍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농협은행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과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보증서 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은 제외된다.
지역 농·축협은 만기연장 또는 6개월 이내의 이자 납입유예기간 제공과 함께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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