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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관리법 제정론 고개

인체약품 중심 약사법과 괴리…별도 관리 필요성 설득력 얻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리약사 등 현안 해결…같은 눈높이서 현장이해 기대

 

동물약품을 약사법에서 떼어내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을 통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물약품이 현행법상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인체약품 중심으로 만들어진 약사법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서다.
실제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제조·유통 시스템이 별개 영역이고, 업체들도 겹치지 않는다. 물론, 적용대상의 경우 동물약품은 가축 등 동물, 인체약품은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같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한다. 다만, 약사법 밑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두어 국가출하승인,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약품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법 약사법 때문에 곤경에 처할 때가 적지 않다.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순전히 인체약품을 타깃으로 한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약사법으로 인해 동물약품으로 옮겨 붙어 수백개 동물약품 도매상의 생존을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커다란 부담을 주고있는 관리약사 의무고용 역시, 동물약품 업계로서는 약사법 때문에 존재하는 약사챙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약품 사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처방제는 지난해 시행을 앞두고, 약사법과 한바탕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이밖에 약사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사료첨가제 등도 동물약품 눈높이에서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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