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유아 조제유류 영양성분 균형 도모…유제품 촉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식중독균과 조제유류 영양성분 규격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와 영·유아가 주로 먹는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 식중독균 규격 개정 ▲조제유류 영양성분 규격 개정 ▲가공연유와 버터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장균 O157:H7 이외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물의 대장균 O157:H7 불검출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 불검출 규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영양성분 규격 중 열량, 탄수화물, 지방산을 신설하고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 규격을 조정해 영·유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켰다.
또한 가공연유 수분과 유지방 규격을 삭제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를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면서 영·유아 조제유류 영양성분 균형을 도모하고, 가공연유나 버터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