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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계열사업 불공정행위 조사

정기점검…위반시 과태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부


정부가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기조사에 착수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사항 이행,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등을 파악,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 시도에서 축산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뤄지고 있다.
돼지 5천두, 육계 33만수, 토종닭 12만수, 산란계 6만수, 오리 15만수, 염소 1천200두 이상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계열주체는 올해 8월기준 계약사육농가수와 표준계약사 활용 및 농가협의회 구성 운영, 자조금 납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는 계열화사업 불공정거래 신고시 연중 수시로 자체 조사에 나설수 있다.
이와함께 매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정기조사가 실시되는데 위반행위 적발시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와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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