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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관리법 위반 가중처분 가능성 높아져

농축산부 “품목 아닌 ‘제조업체’로 횟수 산정” 해석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위반횟수 따라 영업정지 처분 확대…대체 과징금↑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성분등록(품목)이 아닌 제조업체(수입업 포함)가 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 전부정지 1개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 전부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이에대해 사료관리법에는 배합사료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하는 수범자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같은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옳다는 판단이다.
즉 동일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적발 횟수만을 감안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A,B,C라는 3개 품목을 가진 사료제조업체에서 각 품목에 대해 한번씩만 사료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성분등록이 위반횟수 산정의 기준이 됐다면 A라는 동일품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축산부는 다만 같은날 각각 다른 품목에서 2회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사료업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손상 및 양축농가 소비자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식품부문에도 성분등록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축산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사료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너무 과하다”며 “이는 각종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관련법 개정에 대한 사료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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