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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본부, 동약 제조업체와 간담…약사제도 설명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통강화 수요자 맞춤정보 제공…정부 3.0 서비스 구현
애로사항·민원개선 등 민관 논의·제도개선 반영 방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3일 안양소재 본부 대강당에서 ‘2014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간담회’<사진>와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를 열고, 업체들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와 설명회는 민관 소통강화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3.0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 민원제도 개선 방향 등을 청취했고,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수정안 등을 두고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70여명의 동물용의약품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물용의약외품 범주, 진단키트 동물용의료기기 포함, 제네릭 인허가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설명회에는 130여명이 참석했고, 검역본부는 KVGMP 개정 주요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방향, 하반기 제도개선 계획 등을 소개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소통을 이어가고, 건의사항 등은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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