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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대폭 상향을”

한돈협, ‘1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조정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30년전 규정 현실성 결여…물가·축산업피해 감안

 

양돈업계가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 과징금의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마련해 전달했다.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시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돈협회는 물가상승률과 함께 사료관리법 위반이 축산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수 있음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지금의 10배인 1억원 이하로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선은 약 30년전인 지난 1985년 설정된 것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분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각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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