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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 인지도 수직상승…좋긴 한데

한돈자조금, 수년새 BI·로고 사용희망 업체 급증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단도용 사례 속출…개별 대응만으론 한계 ‘속앓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통칭하는 ‘한돈’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한돈’에 대한 유통업계 및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돈BI 및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에는 한돈BI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즉 ‘한돈 BI 계약업무 매뉴얼’까지 마련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관리위는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육가공업체만을 선별, 계약을 통해 한돈판매인증점과 함께 한돈BI 및 로고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1천여개의 한돈판매인증점과 20여개의 육가공업체에서 관리위의 승인하에 한돈 BI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09년말 한돈BI 개발 이후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각종 매개체를 통해 한돈BI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육의 홍수속에서 차별화 방안이 절실한 국내산 돼지고기 취급업체의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임을 인정하는 일종의 표식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한돈BI가 없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감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러다보니 돼지고기 유통업계로서는 소비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돈BI 사용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돈BI 개발 당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냉랭한 반응의 육가공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해 왔던 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관리위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마냥 반길수 만은 없는 처지다.
한돈BI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무단 도용사례가 급증, 자칫 소비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돈BI 및 로고가 새겨진 포장지, 또는 현수막 등을 자체 제작해 사용하는 식육판매업체나 음식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리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곳들이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관련 스티커만을 전문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다. 국내산만을 취급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입육 사용업체에서도 도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다.
관리위는 이에 따라 스티커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 요구를 하되,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무단도용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일일이 대응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한돈유통감시원 등을 통해 무단도용사례가 적발된다고 해도 문제다.  현장계도 이후 시정여부 확인과 법적 대응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두건이 아니다 보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방안 역시 쉽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무단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계도 조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TV광고를 통해 계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현재 방영되고 있는 캠페인성 광고에는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한돈BI 후속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수 도 없는 처지.
한돈BI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관리위의 고민도 깊어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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