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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업체 개발 어려운 백신 지원하고 있을 뿐”

검역본부, SBS 보도 반박…FMD백신 수입 “민간업체간 계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SBS가 최근 보도한 “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라는 뉴스에 대해 “업체에서 자체개발이 힘든 백신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검역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기관이 동물약품 인·허가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약품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축산산업 보호와 가축질병 피해를 막으려고 생산업체에서 자체개발이 힘든 백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FMD백신의 경우 국내생산을 위해 생산의사를 밝힌 5개사를 선정해 외국업체(수출자)와 기술이전을 추진했고, 이 외국업체가 5개 일반회사와 각각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정부법인 조직인 대한수의사회와 백신제조사(5개소)가 참여한 SVC가 꾸려졌고, SVC와 외국업체 사이 FMD백신 수입계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실시해 적합유무만을 판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러시아산 FMD백신은 수입품목허가 신청(2013.3월, 4월)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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