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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PED백신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양돈농 6명 “접종 효과없어”…4개사에 손해배상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조물 책임법’ 근거 안산지원 접수…한돈협 소송지원

 

양돈농가들이 효능논란을 불러일으킨 PED백신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올 1~2월 PED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6명은 지난달 26일 PED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PED백신을 2~3회 접종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백신으로 인해 PED가 발생한 만큼 ‘제조물 책임법’ 에 의거, 해당 백신 제조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의 사유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일단 각 농가당 1억1백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법리해석 과정을 거쳐가며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들 농가의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위한 소송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농가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김포 소재 종합농장 홍종무 대표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PED가 발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4주간 1천800두가 폐사하고 말았다”면서 “국가에서 인정한 제품인데다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접종했음에도 피해를 입게돼 너무나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측은 소송 제기 6명의 농가 모두 해당지역 방역기관으로부터 PED 발생이 공식 확인된 곳인데다 백신구입 자료까지 모두 확보돼 있다며 이번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PED백신이란 설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는 해당제품들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기존의 제품들은 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내 PED백신 제조 및 공급 6개사 가운데 2개사는  그나마 제품설명에 설사예방과 함께 ‘경감’이라는 목적도 함께 명시돼 있는 만큼 소송의 본질을 흐릴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농가들은 다만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분명해 했다.
홍종무 대표는 “양돈현장에서 확실한 효과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공급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 농가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병규 회장도 “이번 소송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면서 “중도 포기는 없다.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상생이 아닌, 농가를 단순한 돈벌이로 접근하려는 행태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다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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