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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자수첩>백신 효능과 그 표현에 대한 시각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가들은 백신을 쓸 때, 해당질병을 막아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는다. 돈이 들어가고 힘들어도 참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돼지열병 등 일부 질병을 빼고는 “반만 막아도 백신접종은 대성공”이라는 말이 더 가깝다.
오히려 현재는 백신역할을 질병피해 감소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짙다.
백신 제조사들도 그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을 줄인다거나 순환을 억제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그것이 질병발생과 확산에 따른 증체량 등 각종 손실을 어느정도 극복토록 해준다는 논리다. 이렇게 백신 효능을 두고, 농가와 백신 제조사 사이에는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
특히 이번 PED처럼 새로운 변이주가 등장하고, 백신이 제대로 안먹힐 때는 백신 효능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결국 PED백신의 경우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PED 피해를 입은 6개 양돈농가는 지난달 26일 4개 PED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농가들은 좀더 정확한 설명을 원한다. “이런 질병에 이런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달라고 한다. 설명서에 설사예방이라고 써 있으면, 그래야 한다고 본다.
소송 대상에서 일부 백신 제조사를 뺀 것 역시 이들 회사가 내놓고 있는 백신의 설명서에는 효능·효과가 설사를 예방하거나 경감한다고 표현해서다.
백신 업체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100% 예방하는 백신이 과연 있단 말인가”라며 설사예방이라는 말에는 경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효능과 그 표현을 한번 짚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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