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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한돈협, 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장정리…쟁점은(下)

액비살포지 확보명세서 비료생산업 등록시 제외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중…공급대장 대체를
부숙액비 추비사용…‘로터리 의무화’ 안돼
 

 

#액비살포지 확보명세서
시행규칙에는 가축분뇨를 액비화,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액비살포지의 확보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에 의거해 가축분뇨 발효액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된 액비는 일반 퇴비와 마찬가지로 비료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및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법에서는 제외하되, 공급대장으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비살포기준
액비살포시에는 로터리 작업을 통해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는 살포를 금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악취가 없이 충분히 부숙된 액비의 경우 기존 작물 등에 추비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위반사항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흘러내리지 아니할 것’을 후단으로 명시. 위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중지 명령유예 대상
개정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개축 배출시설을 포함해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유예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기존 축사에 증개축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면적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일선 지자체에서 전체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허가된 축사에 증개축으로 무허가가 발생된 면적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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