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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동물복지인증제 정착, 소비자 동의가 관건

강원대서 열린 동자학회 심포지엄서 제기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우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회장 송영한)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 10일 강원대 서암관에서 ‘한우사육농가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성암 동물보호과장이 ‘한우농가 인증제도의 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과장은 축산과학원에서 한우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에 인증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월에서 3월까지 동물복지형 한우농장에 대한 현장 시범평가를 거쳐 평기기준을 보완해 9월까지 한우농가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중에는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박근규 교수는 ‘동물복지 한우사육인증제도의 시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우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장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구매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와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대 이종인 교수는 해외 축산선진국들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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