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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건폐율 60%’ 지자체 지속 증가

농축산부, 3차 현황 조사…1년전 보다 4개 시·군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총 130개 지자체 참여…나머지 지자체도 상향 독려

 

축사건폐율 확대한 지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폐율 확대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3차 축사건폐율 현황 조사 결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한 지자체는 130개 시·군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인 지난해 10월 2차 조사 당시 126개 시·군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개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파주와 남양주시, 안산시, 그리고 경남의 남해군이 축사건폐율 60% 지자체 대열에 새로이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운영이 가능케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1차 조사 당시 104개 시·군이었던 축사건폐율 60%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농축산부는 아직까지 건폐율이 조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축사건폐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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