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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이력제 알고계세요 ② (사육단계편)

28일부터 농장식별번호 없으면 도축 금지

[축산신문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기자]

 

오는 12월 28일부터 돼지이력제가 시행된다. 이번호에서는 돼지이력제 시행을 위해서 양돈농가들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농장식별번호를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시설마다 정부가 부여하는 6자리의 농장단위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었고 농가에서는 도축을 위한 출하, 농장간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므로, 농장식별번호(일명 문신기)가 없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후 발급받아야 한다.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축이 금지된다.
둘째, 돼지의 이동(양도, 양수, 위탁 등)이 발생할 경우 5일이내 이동신고 농장경영자는 종돈장 또는 다른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하거나, 도축 또는 판매를 위해 돼지를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경우, 5일이내 농림축산식품 이력지원실에 유선(1577-2633) 또는 팩스(031-390-5559) 등으로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돼지 엉덩이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도축을 위한 출하 돼지의 경우 돼지열병·FMD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에 제출하면 이동신고서 제출로 갈음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월별 돼지사육현황 신고 농장경영자는 돼지의 사육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전화, fax, 전자적 처리방법 등으로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 회원의 경우, 한돈협회 지부에서 돼지고기 이력시스템(pig.mtrace.go.kr)에 사육현황 신고를 하면 별도로 이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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