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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도매상 기소 둘러싼 관리약사 공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매상 “약사는 관리자일 뿐…직접 판매 법적근거 없어”
경찰측 “약품은 약사가 파는 것이 당연…면허대여 행위”

 

“유자격자(약사)가 팔아야 한다.” “약사가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약사는 관리자일 뿐이다.”
최근 강원도내 동물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약사면허 대여 등 기소사건을 두고 관리약사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내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약품도매상을 겸업하는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약품 판매에 대한 경찰의 일제 수사가 이뤄졌다.
이중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면허 대여를 통한 도매상 개설, 유자격자(약사) 아닌 자의 동물약품 판매 등으로 경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약식기소 등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법, 농축산부령(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좀 더 따져볼 사항이다.
현행법상 동물약품 도매상은 약사·수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과 달리 축산학 전공자 등이 업무관리를 위한 관리자(약사)를 채용해 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매상 관리자(약사)의 근무 형태나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즉 동물약품 도매상은 약사가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약사가 동물약품을 직접 판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도매상 관리약사는 업무 성격상 상시 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개설자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도매상들은 경찰측 기소내용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생각을 달리하는 반대측 의견도 팽팽하다.
인체약국을 예로 들어 판매는 약사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적인 인식과 관리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은 약사면허 대여와 마찬가지라는 견해다.
현행법과 사회통념이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동물약품 관리자를 약사 또는 수의사’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은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약사법이 개정되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그간 약사법에 따라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 고용했던 것과 달리 약사 또는 수의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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