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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추가발생…속타는 축산업계

농축산부, 철저한 FMD 백신 접종 신신 당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진천군내 돼지농가, 출하계획서 제출 의무화

 

FMD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자 방역당국과 축산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현재 7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바이러스는 모두 국내에 접종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유형(Otype)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FMD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FMD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축산부는 발생지역인 진천군과 역학 관련 농가에 긴급히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상시 방역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및 발생농가에 돼지를 분양(위탁)한 농가도 매일 예찰 및 소독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진천 관내 축산차량(가축수송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축산시설을 출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진천군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 사전 출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외에 진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경기안성, 충남천안, 충북청주·증평·음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돼지 농가 긴급 백신 접종 및 진천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FMD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발생하지 않은 시도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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