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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초점>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사용금지 따른 형평성 논란

동약은 안되고 보조사료는 되고…“불평등과 모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약산업 규모 급격 위축… 해당 업체들 반발
재산권 침해 “보조사료로 새로 등록해야”
효능·효과 표현 제한…협의과정서 동약업계는 빠져

 

“동물약품을 사료에 쓸 수 없다”라는 농축산부 고시에 해당 동물약품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12월 8일 기존 ‘사료공정서’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통합해 ‘사료 등의기준 및 규격’(농축산부 고시 제 2014-106호)을 전부개정해 고시했다.
이 개정고시에서는 사료내 사용가능한 동물약품 9종(항콕시듐 8종, 구충제 1종)을 제외하고는 사료내 동물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검출돼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9종을 제외하고는 사료내 동물약품 사용을 원천봉쇄한 거다.
이 고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해당 동물약품 업체들은 불평등과 모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타민·아미노산·미량광물질 등의 경우 그간 동물약품 또는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 모두 사료에 첨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시행으로 동물약품은 사료에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료공장에 공급돼 사료첨가제로 쓰인 동물약품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638억원, 전체 동물약품 내수 판매금액 5천459억원 중 12%에 달한다.
이 금액이 동물약품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동물약품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우려된다.
한 관계자는 “잔류 위험이 없는 동일물질이지만 동물약품은 안되고, 보조사료는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동물약품은 보조사료보다 훨씬 까다롭게 관리된다.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사용금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결국 동물약품 허가와 별도로 단미·보조사료 등록을 새로 받아야만, 사료첨가제 납품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토로.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동물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 보조사료와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물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비타민C라면 동물약품 허가과정서 검증된 활력증진 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보조사료 등록으로 바꾸면 단순히 비타민C 함유 등에 그쳐 효능효과를 알릴 방법이 차단됐다는 불만 목소리다.
이번 고시 개정 과정서 드러난 절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약품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규제를 신설하면서 동물약품 담당부서와 해당업계 협의 없이 고시개정이 진행됐고, 고시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에도 이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물약품의 사료첨가제 사용금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업계간 상생발전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동물약품 산업 관계자들은 과거와 같이 동물약품의 사료첨가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에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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