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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차단

전남도, 13일까지 도축장 등 3천여 곳 집중 점검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남도내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판매업소 등 총 3천550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점검한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축산·위생부서, 명예감시원을 25개반 116명으로 편성하고, 특히 소비자단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173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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