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이 주면 된다?”…현실성 결여 “약사채용은 힘들어”
수의사들이 동약 전문가…“실제 고용 가능, 서비스 높일 수단”
“현실을 봐라, 약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인가.”
동물약품 도매상의 ‘관리수의사’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약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번에는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현실을 몰라서”라며 더 이상 밥그릇 챙기기를 그만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들이 관리수의사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우선 처방, 조제, 판매 등 동물약품 유통관련 권한이 수의사들에게 쏠린다는 거다.
아울러 비약사 판매를 명문화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것은 처방제 취지를 무색케하고, 결국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약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월급을 많이 주면, 왜 안가겠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약사들의 주장을 두고,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그간 동물약품 산업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미비했던 반면, 수의사들은 도매상 뿐 아니라 제조, 수입 등에서 중추적 업무를 담당해 동물약품에 대해 많이 알고, 전문성을 쌓았다고 반박한다.
또한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달리, 대단위 사육되고 있는 만큼 조제가 필요치 않은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통구조 역시 도매상들이 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의사들이 직접 판매에 나선다면 오히려 오남용 방지 등에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보건 측면에서도 고용없는 약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다른 것을 모두 떠나서 현실을 보라”고 받아치고 있다.
400여 도매상 중 95% 이상이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쓰는 상황으로 무더기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이 현 약사법이라고 도매상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약사를 고용했다고 해도, 그들 중 상당수는 70대가 넘는 초고령이 차지한다. 이 때문에 관리자의 약사 의무고용은 약사들의 은퇴 후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대다수 도매상들은 관리약사 고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괜한 비용만 들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 강원도 도매상 등 많은 도매상들이 약사면허 대여 때문에 기소사건에 휘말려 있고, 이것들은 도매상들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급을 많이 주면 된다”라는 약사측 의견도 역시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토로한다. 대다수 영세한 도매상들인데, 그들을 충족시킬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다.
하지만 수의사들이라면 면허대여 형태가 아니라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비용낭비라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번 약사와의 공방은 반려동물 분야에서 제기되는 내용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한국동물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규제일 뿐”이라면서 “도매상 관리자격의 수의사 확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지난해 12월 9일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 또는 수의사를 선택고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