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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금품선거라는 ‘갑’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 등록 2015.02.11 10:21:32

 

박명제 (지도홍보계장)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2014년은 유난히도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였던것 같다. 특히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백화점 모녀 사건등 일명 ‘갑’의 횡포로 불리우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 ‘갑’이란 ‘나보다 위치가 높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권력을 가진자’를 의미하는데 민주주의에서도 엄연히 ‘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금품선거라는 ‘갑’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품선거는 항상 ‘갑’의 위치를 누려왔다. 많은 정책과 이슈들이 돈이라는 ‘갑’의 횡포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용이 쉬우면서도 당선에 영향력이 큰 금품이라는 ‘갑’이 선거에서 항상 빈번하게 동원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품선거 근절은 결국에는 조합원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 의식개혁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등 금품 선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선거관련 금품을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가 된다. 반대로 위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미 충남 논산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전의 조합장 선거 비리가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번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1천328개의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의미있는 선거인데 과거의 금품·향응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자세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2014년도는 ‘갑’의 횡포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가슴 아파했다. 이를 거울삼아 올해 3월 11일 치루어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라는 ‘갑’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각종 선거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정책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때 비로소 금품선거라는 ‘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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