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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 나서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 대상 일제 단속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나선다.
한국양계농협 평택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처분되어야 할 파란 등이 계란가공공정에 사용되어 유통했다’는 내용의 보도 후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도 확인했다.
도는 이번 일제 단속 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향후 경기도는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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