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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자수첩>관리수의사 도입, 밥그릇 싸움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편법 멍에 벗겨줘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4월 국회에 동물약품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기서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을 확대키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을 약사뿐 아니라 수의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약사법 개정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상,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은 물론 도매상들도 약사를 의무고용해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두고 대다수 동물약품 업체들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여긴다. 약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의사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약사법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고 토로한다. 특히 농·어촌 위치 등 일부 영세업체들은 약사·한약사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많은 동물약품 업체들은 관리약사 고용없이 면허대여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관리약사 의무고용이 동물약품 업체들을 편법 또는 위법으로 몰아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약사들 반발이 거세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는 쉽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수의사에게 나눠주기 싫을 수 밖에 없다. 동물약품도 당연히 약이고, 그렇다면 약사를 두어서 반드시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 논리다.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업무는 현재 많은 동물약품 업체에서 수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거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괜히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동물약품 업체들의 멍에를 벗겨주어야 한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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