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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관납자격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부 지자체 관내 동약업체만 참가 허용에 독점 폐해 지적
“농가 제품 선호도 다양…지역경제 측면만 고려돼선 안돼”

 

관납 동물약품 선정시 관내 생산이라는 참가제한을 두고,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지난달 예방백신과 구제약품 선정 공고에서 ‘관내 입주해 있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라는 참가자격 제한을 뒀다.
그리고 관내 생산하지 않는 특정 일부 제품에만 참가자격을 관외로 확대했다.
20여종 관납선정 품목 중 3~4개를 빼고는 관내 생산 업체에게만 관납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특히 예방백신을 보면 이 지자체에는 관내 생산업체는 단 하나뿐이다. 결국, 이 업체에게 독점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관내 회사를 우선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회사 제품을 선호할 수 있고, 그 제품 선정이 원천봉쇄된다는 것은 분명 선택권 침해라고 받아들여진다.
다른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 역시, 주요 판매망을 잃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릴 만 하다. 게다가 예방백신 등 많은 관납사업은 지자체 뿐 아니라 국비 지원도 포함된다. 지차체들이 임의적으로 참가자격을 관내회사로 제한두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농장마다 선호하는 제품은 제각각이다. 특정회사 제품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권 침해다”며 참가자격을 아예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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