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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사시설 현대화에 675억 투입

88개 축산농가 대상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675억원을 투입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축산물 개방과 AI·FMD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개축, 시설 구비 및 정비, 사육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우 농가 19개소, 양돈 농가 17개소 등 총 88개 농가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14.12.31 기준)을 고려하여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준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인 보조·융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기업농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인 이차보전 융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받은 자금은 ▲기존 노후축사의 개축 및 개보수, ▲착유시설·전기시설·에너지 절감시설 등 축사시설 구비 및 정비, ▲방역시설·축산물보관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 구비 및 정비, ▲나무식재·화단 공사와 같은 경관개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 및 소독시설과 휴대용 방역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 종료 이내에 HACCP 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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