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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입식 못한 이동제한 농가도 지원”

이동해제 10일내 입식 비육 전문농장 대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입식규모 × 제한일수 × 두당 110원
 

 

FMD로 이동제한 지역에 묶여 돼지를 입식하지 못한 비육전문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FMD 이동제한 피해농가 지원지침에 입식제한 비육전문농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이에따르면 이동제한 해제후 10일이내에 입식한 농가에 한해 일일 두당 110원씩 입식규모와 이동제한일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두당 지원액 110원은 분뇨처리비 등 실제 돼지사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사육비 1만6천원을 146일로 나눠 산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식규모는 전년도 입식규모(자돈공급확인서)로 등록된 축산면적을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부분입식의 경우 입식시기별로 산정하게 된다.
이동제한일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 그리고 최종출하일로 부터 휴지기간(26일)을 뺀 일수를 적용토록 했다. 최종출하일이 이동제한기간 이전이며, 휴지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동제한일을 최종출하일로 산정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예를들어 1천두 사육농가가 2014년 12월30일 이동제한에 묶이고, 12월31일 1천두를 출하하였으나 2015년 3월1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1천두(등록축사면적확인) × 33일(3월 1일~1월 26일) × 110원을 적용해 363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동제한일은 총 57일이었지만 휴지기간이 끝난 1월 26일부터 3월1일까지 34일, 여기서 이동제한해제일인 3월1일은 제한 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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