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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결핵병(bTB)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협, 1차 ‘박멸협의회’서 필요성 제기
농장 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도

 

소결핵병(bTB)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4일 2015년 제 1차 한우bTB박멸협의회를 개최<사진>하고 주요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 및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의 검사방법은 정기검사시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만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확산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더욱이 젖소와 달리 한육우와 사슴의 경우 전두수 검사가 아닌 모니터링 검사로 하다보니 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거래시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우bTB박멸협의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bTB 주요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 및 살처분을 실시하고 한육우 및 사슴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전두수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결핵명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해 가축 거래시 결핵병 검사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발생율이 0.1%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결핵병 진단 등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별 질병방역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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