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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난방용 면세유에 경유 공급 제한

농축산부, 내달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달 1일부터는 농축산업 난방용 면세 유종 중 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자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및 관련인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유종 가운데 경유 공급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회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조치 요구에 대해 관리기관인 농협이 그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
난방용 등유 구입 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판매업자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면세유종에는 등유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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