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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관리수의사 도입, ‘메르스’에 밀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메르스 현안법안만 우선 처리 분위기
방역공백 최소화 배려 차원…관리수의사는 다음 회기에
업계 “관리자격 제한은 대표적 규제…반드시 개혁을”

 

동물약품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 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메르스 광풍’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내심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동물약품 관리수의사 법안처리 발목을 잡아버렸다.
한 관계자는 관리수의사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와 관련된 법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안을 일절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채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이 경우 메르스 방역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배려차원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현안법안만을 오는 23일 또는 24일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수의사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약품 제조(수입) 및 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힘들겠지만,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쓸데 없는 비용만 쓰고 범법자를 양산하게 하는 동물약품 업계의 대표적 규제”라며 관리수의사 도입이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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