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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예방명령 위반 사육제한·미신고시 처벌 강화

‘악의적 농가’에 국한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보완 정부 건의
최초발생 아닌 농장 보상금감액도 선의 피해없게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가축전염병 예방조치명령 위반 농가의 사육제한 조치나 미신고 농가에 대한 벌칙은 악의적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축전염병 양성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준수 가능한 규제인지를 따져보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지난 5월19일 국회에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와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을 명할수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고의성여부를 파악해 행정명령에 따른 농가불이익 최소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농장특성 및 현장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상향(1천만원→3천만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우선 감액기준상 농가 노력으로 준수할수 있는 규제와 없는 규제를 분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발생이 아닌 발생 인근 농장의 경우 바이러스 특성상 선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혹한 규제가 될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최초 발생이나 악의적 농가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다만 최초발생농장이라도 본인 과실이 경미할 경우 보상금 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감액대상에는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새로이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의무 부여에 대해서도 계열화업체 능력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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