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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법안 무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 정기국회서 계류…사실상 자동폐기 위기
동약 업계, 불합리한 규제 ‘심기일전 다시 도전’

 

동물약품 업계의 대표적 숙원으로 꼽히고 있는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 계류되고 말았다.
대다수 동물약품 업체들은 현행 약사법이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간다. 불합리한 규제”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관리수의사 도입 법안은 이대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 등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다만, 한켠에서는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내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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