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검역본부, 올 상반기 동약취급규칙 일부개정
현행 기준 눈높이 낮아 수출상대국 불인정 사례 빈번
단계적 업그레이드 방침…수출 활성화·소비자 신뢰 기여
동물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KVGMP)이 국제기준에 발맞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동물약품 담당 부처는 KVGMP 기준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담아 올 상반기 중 동물약품 취급규칙을 일부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계적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동물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KVGMP다. 하지만 KVGMP는 국제모델이 되는 EU-GMP에 비해 그 눈높이가 크게 낮다.
특히 주요 공정법이 되는 밸리데이션, 칼리브레이션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동물약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GMP를 충족해야 하는 데, 이 때문에 수출상대국에서는 KVGMP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EU-GMP 기준을 들이밀기 일쑤다.
종종 수출상대국 GMP 실사에서 불합격해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수출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도 동물약품 신뢰도를 향상할 수단으로 KVGMP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동물약품 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담당 부처에서는 KVGMP 기준 개정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해 말 KVGMP를 EU-GMP, 미국 GMP 등과 비교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이를 토대로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동물약품 담당 부처에서는 올 상반기 중 KVGMP에 빠져있거나 부족한 내용을 동물약품 취급규칙에 반영하는 등 향후 단계적으로 KVGMP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물약품 수출 시 그 품질을 상호인정해 주는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이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주요 축으로 부상했다.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는 규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동물약품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