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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말살 거리제한 규제 폐기하라”

[축산신문 ■서천=황인성 기자]


서천군,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강한 조례개정 추진
서천축산인 집단대응에 절충안 놓고 마라톤 협의 중


“아예 축산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환경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자체 조례 개정 움직임에 축산농민들이 강경대응을 하고 나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천군의 조례 개정 방침에 서천군 축산인들은 “축산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조례개정의 폐기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천축협과 축종별 5개 단체 회원 300 여명은 지난 17일 서천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서천군이 추진하는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 개정안이 충남에서 가장 강한 거리제한 조례임을 지적하며 “무차별적 축산 밀어내기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근춘 서천축협 조합장은 “만일 서천군이 방침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 곳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단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축산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떠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서천군이 지난해 12월 22일 공고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한육우·젖소 500m, 돼지·닭 1천m, 오리 500m, 개 1천m, 양 500m, 사슴 500m 제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은 한육우의 경우 400두 미만일 때 50m, 이상일 땐 70m이다. 젖소의 경우도 400두 기준 미만일 때 75m, 이상시 110m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서천군의 조례 개정안이 몇 배는 더 강력한 규제 조치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서천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군은 이날 축산인들과 긴급협의에 들어가 장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가 지난 18일 현재 한육우·젖소 사육 거리제한 350m 타협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천군 축산인들은 과도한 군의 조례에 대응해 500명의 축산인 서명을 받아 군민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군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이유로 요구안을 반려해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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