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봉 환 농업연구사(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한우는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한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귀중한 가축이다. 1970년대에는 자녀 대학등록금과 하숙비, 책값을 대는 데 활용하며 든든한 농가 재산목록 1호로 여겨지기도 했다. 한우 중에서도 암소는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송아지를 낳는 소로 값어치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한 해 보증 씨수소 30마리를 선발해 그 정액을 전국 한우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우개량에서 씨수소의 아비소 또는 어미소에 대한 선발의 기여도는 각각 61%, 39%이다. 아비소 선발 시 개량의 효과가 매우 크고, 개량 속도도 빨라서 그간 우리나라는 수소 개량에 집중해왔다. 이에 반해 번식우로서의 암소는 송아지를 평균 3번까지 낳고서 단순한 경제 원리를 통해 고기소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한우암소검정사업을 통하여 한우암소의 개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은 온전히 씨수소 위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 한우 송아지일지라도 세포 속에 존재하는 DNA는 아비 수소와 어미 암소의 것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암소
[축산신문 기자] 배종대 대표 (에디션연구소) 앞선 글에서 언급했지만 필자가 작년말에 일본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계란의 외부 포장 부분에 상미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계란에는 난각코드는 없으며 상미기간은 달걀을 ‘날로 먹 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 역시 ‘Best Before Date’를 표기하고 있다. 굳이 번역하자면 ‘표시된 날짜 이전에 먹거나 구매하기 좋은 기간’ 이라고 풀이 된다. 즉 Best Before date가 지나도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먹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양계 선진국들을 예로 계란 유통기한 관련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계란 유통기한의 기준을 판매 유효기간 보다는 섭취권장기간으로 해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판매 유효기간’을 ‘섭취권장기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상미기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판매 유효기간으로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Best Before Date가 지나도 안전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경우 상미기간이 지난 계란의 경우 어떻게 먹을까? 권고사항에는 ‘날로
[축산신문] 김삼수 단장(농협적법화지원특별상황실)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한우 35%, 우유 49%, 돼지 71%, 닭고기 85%, 계란 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농가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한국축산이 위기에 처했다. 축산인 모두가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산인의 의지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측량을 못한 경우 축협의 측량계획 문서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에서 이행계획서를 반려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반려할 경우 농협중앙본부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 특별상황실로 연락하면 정부와 협력해 가능토록 처리하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1년+α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축협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추석 전까지 모든 농가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자.
[축산신문 기자] 신 창 섭 대표(㈜버박코리아)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작된 발생보고는 10일 기준으로 10개성, 15개 농장, 4만두 살처분 등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축산가공품에서 ASF가 확인된 사례가 4건이나 된다. 그야말로 한국 양돈의 처지가 풍전등화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중국 내 유입경로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2017년 발병 사례를 보고 대비책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3월초,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르쿠츠크의 백야드 양돈장에서 ASF 발생했다. 임상증상을 보이는 모든 돼지들은 급성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고 증상 발현 6일 이내에 모두 죽었다. 농장 반경 5km의 모든 돼지들은 3일 이내에 모두 살처분했다. 이 양돈장은 잔반을 급여한 농장이었다. 농장의 냉동 돼지고기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고 유전자 검사 결과 발생농장의 바이러스는 2017년 동유럽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가까운 ‘pan-Russia(genotype II, central variable region I and I
[축산신문] 백운학경산축협 조합장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민족은 이맘때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만끽해왔다. 그러나 흥이 넘쳐나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축산 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함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7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 탓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를 못 낸 농가들은 당장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초 정부는 관련부처TF팀을 꾸려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선 신청서 접수, 후 이행계획서 제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보면 현장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축산농가들이 건의해온 중요한 제도개선은 아예 수용되지 못했고,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선에서 끝나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그 시점부터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동물로부터 가죽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을 가축화(家畜化)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한 역용(力用)으로 가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후 점차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활용범위도 함께 넓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현재에는 가축 외에 교육이나 실험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기도 하며 혹은 반려의 목적으로 가족처럼 돌보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고 최근에는 가축들의 복지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문의하는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복지는 인류의 사회,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지금은 동물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1.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
최윤재교수(서울대학교) 휴전선 접경 멧돼지 모니터링 강화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야생멧돼지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유럽에서 동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요인 두가지를 꼽으라면 야생멧돼지와 오염된 육류를 들 수 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바다를 건너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니 언뜻 보면 우리의 위험요인에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국내 정세와 여러가지 상황상 현지 ASF 발생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내 야생멧돼지, 비무장 지대를 통해 전파가 되기 시작한다면 휴전선 인근 양돈장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된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약 20~3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멧돼지의 활동권 분석을 위해 2012년 7월, GPS를 달아 야생 멧돼지의 활동 반경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오대산에 2마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1마리 등 3마리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달아 6개월 동안 조사를
[축산신문]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 더 강력한 국경방역이 필요 만약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된다면 그 루트는 국경을 통과한 음식물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7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육규모가 약 40두 정도 되는 backyard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런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을 먹이로 급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 하겠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 돼지에 바이러스가 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매년 약 2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원 어치의 축산품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압수 당하고 있다. 만약 이들 축산물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이 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열이나 건조한 조건에 약해서 체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만큼은 예외여서 2017년에 새로 발간된 세계식량자원기구 (FAO) ASFV 매뉴얼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축산신문] 윤상복 대표(에덴양봉원) 매년 봄철 이상 저온현상과 기상재해로 꿀벌이 사라지거나 원인모를 질병으로 인한 집단폐사가 만연하면서 양봉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수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 여파로 밀월수 개화시기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빨라지면서 벌꿀 생산량은 급감하고 이동양봉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꿀벌직불제도 도입’ 등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외도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봉산업육성법’ 제정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김 동 균 이사장((전) 상지대 교수, 강원도농산어촌미래연구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기세가 꺾이고 아침저녁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가을의 정취를 즐길 무렵 난 데 없는 폭풍우가 전국을 몰아치면서 논밭과 집 도로를 할퀴었다. 집중호우 지점에서는 걷기조차 어려울 만큼 비바람이 몰아쳐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인근 구조물로 대피하는 광경도 나타난다. 비바람이 멎으니 쾌청한 하늘이 보인다. 축산업의 진행도 날씨의 변덕과 비슷할 때가 많았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인류가 점유하고 있거나 통과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 보면 사막과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사람의 발자국이나 입김이 서리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인류는 600만년(최근 밝혀진 역사)에 걸쳐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하자원을 구한다는 명분이나 연료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지로 남겨두었던 아마존 열대우림과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었던 그린랜드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뒤지고 있다. 인류는 생태계 순환원리에 역행하면서 지내는 유일한 종족이다. 식물은 제자리에서 공기와 햇볕을 가지고 양분을 축적하고 산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생태계를 유지시
[축산신문] 문만식 조합장(목포무안신안축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9월 27일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추석 명절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우리 축산농가에게는 사실상 2주일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규제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법의 잣대를 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적법화 추진정책이다. 모 방송 특집 프로그램에 나온 축산대학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한마디로 ‘법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우리 축산인들은 그 교수가 규정한 한 마디에 적법화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공감한다. 애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든 것이 문제다. 농가의 의견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가축을 사육해오면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지중지 지켜온 축산업을 어느 날 ‘가축분뇨법’이란 이름으로 옭아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축산 현실을 알지 못하고 각종
[축산신문 기자] 배종대 대표(에디션연구소) 최근의 계란 유통상황을 지켜보면서 업계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계란산업에 도움이 될까하는 바람으로 계란유통기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란산업 관련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양계선진국인 일본, 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준용하고 있다. 계란의 유통기한의 설정이나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각 코드 표기 역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 역시 영국의 사례를 자국 내 실정에 맞게 조정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난각코드는 없으며 포장재 외부에 ‘상미기간(날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표기돼 있다. 하절기를 기준으로 포장 후 2주 정도를 상미기간으로 정했고 가정에서 1주정도 냉장보관을 예상, 3주 정도를 상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8년부터 산란농가 90%이상이 난각에 ‘라이온마크’를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est Before Dates’를 표기하고 있었다. 이는 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난각에 표기된 날짜 이후에 먹어도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품질이 최상의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