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두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문제는 사용금지보다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물용 항생제의 경우 금지 쪽으로 여론을 몰고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항생제 사용금지는 동물질병 발생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항생제사용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게다가 사람의 내성균은 대부분 인체용 항생제에 의해 발현된 것이다. 동물의 내성균은 축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조리과정을 통해 파괴된다. 또 동물과 사람은 내성균 발현 양상과 유전자형이 다른 경우도 많다. 항생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 올바로 사용하면 된다. 이것이 질병의 치료는 물론 내성균의 생성을 막는 길이다.
양계업계는 지금 HPAI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특히 육계산업의 경우 경쟁력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이 계열화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육계농가들은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때문에 계열사들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농가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해 계열사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고 육계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생산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농가들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야 한다는 점에서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수입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한미FTA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만이 수입재개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정부가 주장해 온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쇠고기 수출이다. 이는 한국의 축산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과 같다. 정부는 이제야 친환경축산, 브랜드인증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한육우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기도 전에 쇠고기수입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가는 한육우 산업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무등록 불법 토종종계장의 난립으로 인해 지금 토종닭업계가 시름하고 있다.불법 종계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는 질병확산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토종닭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토종닭업계의 과제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인 토종닭농가들이 이들 종계장에서 병아리 구입을 자제하고 종계장에게 종계등록필증 및 혈통증명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이들 불법 종계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 및 관련업계에서도 무등록, 불법 종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즐겨 쓰는 ‘축산인’이라는 단어 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축산인이 포함될까. 사실상 정부정책과 언론에서 거명되는 축산인이란 주로 생산농가에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육단계만이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축산물이 거쳐지는 모든 과정에서 축산물을 다루고 이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축산인이다.축산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축산업의 문제와 그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도축장이나 축산물유통업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엄연히 축산업계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본인이 축산인이라는 자긍심과 애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축산인이 산업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포용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현재 300㎡이상으로 돼 있는 업소의 경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후 이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우농가들의 염원과 피땀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의미에 대해 관계부처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만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또다시 용두사미의 정책으로 끝난다면 한우농가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우유홍보소비촉진광고가 어느해보다 많았던 한해였다. 유업체들의 광고가 기능성우유에 대한 홍보를 치중했다면 이번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광고는 지적능력향상, 피부미용 등 현실적인 우유의 혜택을 주로 보여줬다. 그러나 올해는 더 강력하게 백색시유 소비홍보 커뮤니케이션 컨셉으로 114가지 영양소가 살아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흰우유를 ‘늘 당신 가까이에’로 정했다. 우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가 국산우유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성을 가지고 애용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365일 식재료를 납품할 때마다 위생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는 것은 우유 외는 없다. 국내산 우유의 위생수준은 다른 선진 낙농국에 비해 안전하고 신선한 것을 모든 소비자나 생산자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중단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해부터 재개 되었지만 뼛조각이 발견되어 반송조치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을 재개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살코기만 수입키로 합의하고 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은 물론 암을 유발시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까지 발견되어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만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한우농가들은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농장을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정 한우고기를 생산,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수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동물 임상교육시설의 건설을 제안한다. 수의학의 학제가 6년제로 바뀌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산업동물 임상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학생도 상당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산업동물 임상실습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가진료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양축장에서의 실습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동물 임상교육이 부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업계로 돌아간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국 수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산업동물 임상 수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3년만에 재발한 HPAI로 인해 가금산물 소비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양계인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은 물론 전 양계인들이 HPAI 조기 청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질병이 기본적으로 농장내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외부 출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때문에 농가들은 가격하락, 소비위축 등 외적인 요인을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농장의 기본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HPAI 조기 청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퇴비화를 활용한 폐사축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매몰 또는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선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폐사축을 매몰했지만 지하수 오염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농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가가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퇴비화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면 퇴비화를 통한 폐사축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도축세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축산농가들이 부담한 도축세는 4백8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가들이 생산한 소·돼지를 출하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 도축세는 실질적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이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돼 축산업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허다한 현실이다. 도축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축산농가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 축산업 발전은 물론 농가경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도축세는 목적세로 전환시켜 정확히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