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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양성화 교육 실시

대전충남우유농협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우유농협(조합장 김영남)은 지난달 18일 조합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을 초청해서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요령과 관련된 교육<사진>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정부의 무허가 축사양성화방침을 인지해서 가능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서 안규정 서기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양성 방침의 취지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설명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안서기관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세부내용을 잘 숙지해서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하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 필요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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