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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지주-조합 경쟁구도 돼선 안돼”

김현권 의원, 축산단체·조합장들과 면담서 농협법 문제점 지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축산관련단체장 및 조합장들이 지난달 31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찾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개정안의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잘 살펴줄 것을 건의<사진>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돈협회장),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 정승헌 건국대 교수,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 임한호 부회장(축산발전협의회·김포축협장), 이외준 협의회장(경북축협운영협·포항축협장)은 농민과 농협을 위하는 농협법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된 농협법은 농민을 위해 개정돼야 하나 농민을 위한 부문은 없다. 지역 농·축협이 튼튼해야 농축산인이 혜택을 받는다. 일선조합을 배려한 부문도 전혀 없다. 농·축협 통합 후 축산업과 축산농민이 잘 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축산업도 축종별로 산업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농·축협의 분리도 검토해 봐야한다. 농협 경제지주가 일선 농·축협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금산인삼농협은 죽고, 중앙회 한삼인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회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중앙회는 일선 농·축협 지도 지원 사업을 강화해 일선 농·축협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될 농협법에는 농축산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농식품부의 생각일 뿐이다. 실질적인 수요자인 농축산인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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