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일각 대상 확대 우려
“현재는 반려동물이 대상이라지만…” 농식품부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 움직임을 두고, “그 불똥이 산업동물로 튈까” 축산인들의 걱정이 드러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아지 공장'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 사육장·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무자격 외과수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시 진료행위를 배운 다수 동물간호사들이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자가진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자가진료 제한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업계 역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이 자가진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선결요건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를 내걸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와 수의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가진료 진료 제한 또는 철폐 대상은 반려동물이라면서, 산업동물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산업계는 그 자가진료 제한 대상이 점차 확대돼 산업동물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긴장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가축을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을 쓸 때마다 일일이 수의사를 부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면서 축산업계에서의 자가진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