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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식품 관리 전문성 수반돼야”

축산식품학회, ‘축산물가공품 식품위생법 이관’ 법령 개편 반대 입장 밝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생산단계 특수성 이해해야 ‘안전’ 컨트롤 가능”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다는 식약처의 식품 법령체계 개편에 대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축산식품학회(회장 이성기)는 최근 “축산물가공품은 일반식품과 다르다.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할 경우 가공품 이전단계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더 큰 문제(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식약처의 식품 법령체계 개편을 지적했다.
이어 “축산식품을 이해하려면 유전육종, 번식, 사양, 가공 등 동물을 잘 알아야 한다”며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다원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축산물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이관되면 학생들은 축산물을 일반식품과 같이 공부해야 한다. 학문에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식품학회는 “현재로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이원화돼 있지만, 이 두개 법 모두 식약처 소관이다. 따라서 통합하지 않고도 식약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법은 그대로 두고 식품공전, 축산물의 가공 및 성분규격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의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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