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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소독제 품질관리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허가·제조·유통 전반 근본 손질 시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전수 검사서 일부제품 효력 미달 확인 계기
해당업체 일부 “공인시험기관 거친 후 허가받아…억울”
과도한 유통마진도 논란…총체적 점검 통해 새틀 짜야

 

이번 소독제 효력 전수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단계부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 이르는 소독제 품질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두달 이상 국내 시판되고 있는 소독제 전품목을 대상으로 효력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 미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상당수는 희석배수에 따른 효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희석배수가 실제 효능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해당업체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특히 함량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번 검역본부 효능 시험에서 기준 미달로 나온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공인시험기관과 이번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 시험기준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재시험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특정 한 항목에 대해서 희석배수 대비 약간 기준 미달인 결과만을 가지고, 소독제 효능이 전부 없는 것처럼 싸잡아 묶어버리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전한다.
또 하나는 과도한 제제를 꼬집는다.
허가변경 등 유예조치 없이 판매중지, 회수 심지어 자진 허가반납까지 꺼내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켠에서는 소독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독제 시장이 관납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희석배수가 점차 올라가게 됐다는 토로다.
한 관계자는 “무리하면서까지 희석배수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500배 효능이 있다고 해도 400배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관납 특성상 조달단가를 높이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 된다. 그 수단이 희석배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마진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통 동물약품의 경우 20~30% 마진율에 그치고 있지만, 소독제는 유통마진율이 50%를 넘는다. 이 마진이 판촉비, 수수료, 선호도 조사 등 결코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맞추려고 조달단가 인상에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다.
소독제는 방역의 근간이다.
농가들은 소독제를 믿고 방역에 임한다. 품목허가부터 제조, 유통 등 전 단계에서 걸쳐 품질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농가 목소리가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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