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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법 개정안 중 ‘종축’ 정의 논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성환 소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최근 추진중인 축산법 일부 개정과 관련 종축의 정의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축의 정의 중 ‘품종의 순수한 특징’ 에 대한 추가해석과 함께 번식용씨돼지 등의 종축 인정여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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