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이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가축분뇨법 발효시점인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규 회장은 최근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정부는 ‘선 대책, 후 규제’를 약속했지만 가축분뇨법 개정(2015년 3월) 후 8개월이 지나서야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부 합동 세부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을 3년 유예했다고 하지만 실제 농가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 남짓이다. 농가와 지자체가 준비를 마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합동대책이 건폐율 문제와 그린벨트 등 무허가 축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데다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다.
이병규 회장은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 구거 점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업무만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 을 구성토록 했지만 각 지자체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병규 회장은 이에따라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을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반’ 구성 지침시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 대한 적법화 실적점검과 함께 확고한 의지전달도 중앙정부에 주문했다.
무엇보다 농가의 적법화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과 함께 건축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병규 회장은 “정부에서 적법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토대로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 등 후속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