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식품 사용가능 원료만 명시'…관리체계 전환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일부 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원료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던 것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달 31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양벌(집)꿀과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유형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다.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형태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개선(2016.5.31. 시행)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유형 신설(2016.5.31. 시행) ▲사양벌(집)꿀의 유형 신설(2017.1.1. 시행)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정량규격 신설(2017.6.1. 시행) ▲와인 제조시 오크칩 사용 허용(2016.5.31. 시행)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2016.8.1. 시행)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모두 명시하는 원료데이터베이스 체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담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이러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이외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주의원칙의 규제방식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유단백가수분해물 또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