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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축산업 허가취소 완화를”

‘가축분뇨법’ 적용 폐쇄대상 국한돼야
한돈협, 축산법개정안 의견 추가제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허가(미신고)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 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끝난 이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가축분뇨법을 통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로 국한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축산업 허가 취소기준의 완화를 요구,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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