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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구제역 중장기 청정화 방안…어떤 내용

‘지역화 방역’ 도입…3단계대책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마련한 구제역 중장기 청정화(안정화) 방역관리 방안 초안이 얼마전 공개됐다.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화 방역’ 개념을 도입, 비발생지역 유지와 함께 추가적인 발생지역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청정지역을 선포함으로써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거처 오는 2020년 ‘비백신청정국’ 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100% 백신 + 차단방역…신고농장 보상 현실화 전제
10~2월·발생지 2회접종…NSP농장 담당수의사 지정
방역지수 높은 지역·대군농장 우선 백신접종 중단케

 

 

◆1단계(2016~2017년)-기반구축단계
예방백신 100% 접종을 통한 방역기반 구축시기다. 한돈협회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우선 백신접종에 따른 경제적 피해(이상육) 지원책과 국내 발생상황에 적합한 백신주 선정 및 항원뱅크를 구축하되 백신 수급 상황점검과 제품 다변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백신온도 관리 및 접종전 요령, 주사침 사용법 등 현장 맞춤형 접종 프로그램 매뉴얼 정립과 함께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별, 계절별로 백신 접종횟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0~2월, 그리고 발생지역은 2회 접종토록 하고, 나머지 시기와 지역은 1회를 접종케하자는 것이다. 자돈을 위탁농장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한돈협회가 생각하는 2회 접종대상이다.
한돈협회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그리고 방역에 비협조적인 농가외에 구제역 발생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육돈에 대한 백신미접종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 하는 한편 사육규모별 차등부과와 교육이수 대체 등의 경감방안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NSP 농장 제거를 통한 순환감염 고리 차단방안도 제시했다.
한돈협회는 NSP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시료채취 구간을 후보돈과 모돈, 60일령과 100일령, 150일령 등 5개구간으로 세분화, 농장내 감염구간 확인을 통한 대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SP양성농장에 대한 담당수의사 지정관리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단계(2018~2019년)-청정화(안정화) 확인·달성 단계
이 시기에는 권역별 돼지의 이동관리 제도를 도입, 타시도 이동시 사전검사 후 이동을 승인하는 방법을 통해 농가 자율적인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돈협회는 지역별 청정화 전략을 통해 전국 통계상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야외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을 토대로 비발생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중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방역지수가 높은 지역과 대군사육농가부터  우선 적용을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모돈만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구제역 재발시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을 원칙으로 감염농가의 신속 파악과 살처분, 도태 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한편 긴급 적용할 백신주의 사전선정도 주문하고 있다.

 

◆3단계(2020년~)-청정화(안정화) 유지단계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던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금지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다.
한돈협회는 이 시기에 마침내 ‘비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 도축장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유입 가축 및 축산물 등 위험요인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를 통해 청정화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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