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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감염 종돈 팔 생각 하겠나”

GGP협의회 ‘임상검사 확인서 의무제’ 이의 제기
“각종 비현실적 규제로 경쟁력 악영향…대응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계가 내달 1일부터 돼지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의무제(이하 임상확인서 의무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GGP협의회(회장 민동수) 2분기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임상검사 확인서 의무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규정,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 종돈장 대표자는 “종돈업은 위탁농장으로 돼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종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돈을 팔 수 있겠느냐. 더구나 농장주가 직접 확인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라며 황당해 했다.
종돈이력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다른 종돈장 관계자는 “당시 한국종돈업경영인회에서는 미등록 농장의 불법 종돈분양이나 의무위반 행위 차단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토했다.
이들은 특히 양돈장의 종돈직수입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농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도 부여되지 않는 반면 종돈장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의무가 늘어만 가고 있어 생존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GGP협의회는 이같은 입장을 관계요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돈업계와 연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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