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는 양축농가들은 생각지 못한 장애물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에서 규정한 각종 소방시설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축사도 건축물임을 지적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전제조건으로 이들 소방시설의 일괄 설치를 요구, 양축농가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파악한 축사 의무설치 소방시설은 불과 3개 항목에 불과, 양축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된 축사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피난구(통로)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이다.
비용이나 설치부담이 거의 없는 시설들이다. 피난구 유도등도 유도표지만 부착해도 된다.
특히 비용부담이 큰 소화용수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우 시군 심의를 거칠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는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정책기획부장)는 “관련법령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적법화를 주저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며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인지,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