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예상피해 1조원 상회
“농축산업 황폐화 될 것” 주장에
권익위측 원론적 말만 되풀이
농축산업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현실성 없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김정주 명예교수는 “김영란법은 출발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처럼 엇박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특히 있지도 않는 빈대(공무원 부정부패)를 잡겠다고 설치다가 그나마 있는 초가삼간(경제성장)마저 태워버릴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는 명절 선물 선호도 1위이며 선물세트 가격의 93%가 10만원 이상”이라며 “선물과 음식점 등에서의 피해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창영월정선축협 김영교 조합장도 “예로부터 우리 농축수산물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이지 뇌물로는 인식되지 않았고 은밀한 수수가 요구되는 금품의 범주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뇌물로써 효용가치도 없다”며 “농축산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린다면 대대손손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황폐화 시켰다는 오명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업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은 “정부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 음식점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며 “비리가 벌어지는 곳은 특수층이고 특수층이 먹는 음식인데 왜 골목경제를 죽이려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는 관행을 금지하자는데 전제를 하고 법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해달라”며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