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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3백자 발언대>김영란법, 국회가 앞장서

농가 피해 사전에 막아야

  • 등록 2016.06.17 13:30:39
[축산신문 기자]

 

박근춘 조합장(서천축협)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우리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설과 추석에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3%가 10만원 이상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김영란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명절선물시장에서 한우가 설 자리는 없고, 모두 수입육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높이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 14일 농협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정무위 홍일표 의원은 “농축산물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제 20대 국회가 농민의견을 충분히 담아 김영란법을 보완해 FTA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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